개인들이 컴퓨터나 전화를 사용해 자신의 금융불량거래여부 등
신용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PC통신,인터넷,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올 상반기중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개인들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려면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등 신용정보회사를 직접 찾아가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다.

제도가 개선되면 컴퓨터나 전화를 사용해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재경부관계자는 "현재 신용정보회사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