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가 확정한 "수요예측제도 정착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침"은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모가 부풀리기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모가격 결정때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가에는 불이익을
주고 장기보유를 약속하는 수요예측 참가자에게 더 많은 물량을 배정키로
한게 대표적이다.

주가가 공모가 대비 20% 넘게 떨어지면 주간사회사가 1개월이상 시장조성에
나서 공모물량의 최대 50%까지 매입토록 한 것도 마찬가지다.

<> 수요예측 참가자도 차등 대우한다 =주간사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를
신용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등급은 분석능력(주식분석전문가 보유현황, 분석조직 보유), 자본구성
(순자산 또는 자본금규모 및 자산운영규모), 기타(공모주식 보유기간, 수요
예측 참가횟수, 수요예측시 제시가격과 확정공모가와의 괴리도) 등을 종합
해서 매긴다.

수요예측가격은 신용도가 1,2등급인 기관투자가가 제시한 가격을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주간사회사가 수요예측, 신청수량의 가중평균, 시장상황, 발행사의 본질가치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한다.

하지만 수요예측 신청수량이 공모주식의 2배(수요예측시 기관투자가의
경쟁률이 2대 1)를 초과할 경우 상.하위 10%이내 가격 제시자의 가격은 산정
에서 제외한다.

배정수량은 신용등급 및 공모가격과의 괴리도(수요예측시 제시가격과 확정
공모가와의 근접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결정한다.

특히 공모주를 배정받고 장기간(1개월 이상)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장기보유 의무확약)한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더
많은 물량을 준다.

하이일드펀드와 후순위채권펀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미확약보다 1개월, 1개월보다는 2개월 보유의무
를 확약한 기관투자가에는 더 높은 가중치가 주어진다.

또 경쟁률이 2대 1을 초과하면 수요예측에서 써낸 최종 결정된 공모가격이
1백50%이상 높은 기관투자가는 물량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불성실 수요예측 참가자는 불이익을 당한다 =수요예측에 참가했으나
청약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가는 불성실기관으로 지정된다.

불성실기관은 위반정도에 따라 1년간 수요예측참가 횟수가 제한된다.

증권업협회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금감원과 관련법규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
이다.

협회는 또 수요예측후 관련자료를 중요도에 따라 일정기간(2~3년) 보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는 주간사회사가 신청가격 및 신청수량 등에 대한 수요예측 참여정보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시장조성시 주간사회사는 공모물량의 50%까지 매수해야 한다 =주간사회사
는 발행사와 시장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을 맺어야 수요예측 및 공모주
청약에 나설수 있다.

시장조성기준은 싯가가 공모가의 80% 미만이거나 업종별지수 하락폭보다
주가가 1.1배이상 하락한 경우다.

주간사회사는 공모물량의 50%까지 매입해 주가를 떠받쳐야 한다.

시장조성기간은 기업공개후 거래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이다.

예를들어 벤처종목의 경우 벤처지수 하락률보다 1.1배 높게 주가가
떨어지거나 공모가의 80% 미만인 경우 주간사회사는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주간사회사는 시장개입전날 시장안내를 통해 매수가격과 물량을 공시해야
한다.

매수방법은 오전 동시호가 때 전날 종가로 사야 한다.

단, 전일 종가로 매수가 불가능할 경우 시장가로 매수할수 있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