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백지연씨, 스포츠신문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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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통신에 떠 있는 방송인 백지연씨의 이혼배경 등 소문을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했던 스포츠신문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일 백지연(36)씨가
스포츠투데이와 이 회사 기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스포츠투데이와 최씨가 백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사유나 배경 등에 대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되고 백씨가 공인이라 할지라도 이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따라서 언론이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려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백씨에 대한 소문이 PC통신 등에 나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유통에 있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언론이
확인절차도 없이 이를 보도할 권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지난해 7월 스포츠투데이측이 자신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해
허위 소문을 유포했다며 스포츠투데이와 최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투데이측은 이에 맞서 "인터뷰에 응했던 백씨가 거짓 주장으로
회사명예 등을 훼손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3일자 ).
형식으로 보도했던 스포츠신문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2일 백지연(36)씨가
스포츠투데이와 이 회사 기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스포츠투데이와 최씨가 백씨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혼사유나 배경 등에 대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되고 백씨가 공인이라 할지라도 이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따라서 언론이 이러한 내용을 보도하려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백씨에 대한 소문이 PC통신 등에 나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유통에 있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언론이
확인절차도 없이 이를 보도할 권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지난해 7월 스포츠투데이측이 자신과 관련한 기사를 보도해
허위 소문을 유포했다며 스포츠투데이와 최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투데이측은 이에 맞서 "인터뷰에 응했던 백씨가 거짓 주장으로
회사명예 등을 훼손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