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금융감독위원회가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2월1일부터 관리종목신설 이외에 공시업무, 등록규정등 코스닥시장의
운영규정 일부도 바뀌게 된다.

<> 불성실공시 제재강화 =고의.중과실에 의한 불성실공시 및 상습적
불성실공시법인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불성실공시에 대한 기간계산은 역년기준(매년 1월1일~12월31일)에서 최종
불성실공시일전 1년간 합산으로 변경됐다.

2월1일부터 연간 2회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그날부터 투자유의종목에
묶이게 된다.

불성실공시로 인한 투자유의종목은 6개월간 지속된다.

이 기간중 한번 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편입되지 않고 막바로 1개월간의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등록이 취소된다.

2회 불성실공시로 투자유의종목에 포함된 기업이 6개월이 지나 투자유의종목
에서 해제되더라도 6개월내 다시 불성실공시를 내면 다시 6개월간 투자유의
종목으로 묶인다.

그러나 2월1일 이전에 대한 불성실공시는 모두 사면된다.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변동제한 =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6개월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친족 및 임원)의 지분변동이 제한된다.

따라서 최대주주등의 지분변동이 발생한 기업은 6개월이 지나야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등록예비심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월1일 변동분부터 적용된다.

예를들어 1월31일이전에 최대주주등의 지분이 변한 경우 언제든지 등록예비
심사서를 낼수 있다.

2월1일 이후에는 변동일,예를들어 2월18일 지분이 변동됐다면 6개월후인
8월19일부터 등록예비심사서를 제출할수 있다.

<> 시장운영체계개선 =코스닥증권시장과 증권업협회로 이원화돼 있던
시장운영시스템이 등록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코스닥증권시장으로
이관된다.

협회는 등록신청 심의 결과통보만을 담당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사업보고서등 정기공시 <>자사주취득 합병신고서등
특수상황공시 <>수시공시 및 조회공시사항을 전담하게 된다.

또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 지정 및 해제 <>소속부 지정 및 해제
<>EPS산정등 투자참고사항 발표등도 맡게 된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