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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하원, '남녀동수 법안' 세계 최초로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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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하원은 모든 선거에서 각 정당이 공천자를 낼때 의무적으로
    남녀 동수를 공천하도록 하는 "남녀동수 법안"을 지난 26일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 법안은 여성의원의 비중이 큰 공산당이 참여한 집권 좌파연합이
    입법을 추진했고 보수적인 우파 야당의원들도 여성 유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프랑스의 모든 정당은 이 법안에 따라 인구 3천5백명이상의 지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 명단에 남녀 비율을 똑같이해야
    한다.

    이를 어길경우 정당 보조금이 삭감되며 벌금도 물게 된다.

    이 법안은 2001년 3월 치러질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처음 적용된다.

    프랑스 여성들은 이 법안 통과로 현재 5백73명의 의원중 60명에
    불과한 여성의원의 수가 앞으로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야당인 공화국연합의 여성당수 미셸 알리오 마리는 "남녀
    동수는 제도로 정할게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며 이 법안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방해할 수도 있다고 반대의사를 밝힌 뒤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

    김 선태 기자 orca@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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