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지하철역과 지하도상가 등 지하 생활공간의 공기질
기준이 국가기준보다 강화된다.

또 지하철역 환기구가 높게 설치되고 공기여과장치와 환기시설 등이 보강.
교체돼 지하공간의 공기가 한층 깨끗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25일 시민들에게 쾌적한 지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지하철역 1백79곳과 연면적 2천평방미터 이상 지하상가 21곳 등 모두
2백여곳에 대한 공기질 기준을 국가기준보다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공기질기준조례 개정안을 환경보전자문위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상반기중 확정할 방침이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오염물질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납 등 7가지다.

미세먼지의 경우 현행 국가기준은 내년까지 하루평균 2백미크론그램/입방
미터 이하, 2002년부터는 1백50미크론그램/입방미터 이하로 돼있다.

시는 내년까지 하루평균 1백50미크론그램/입방미터 이하, 2002년부터는
1백40미크론그램 /입방미터 이하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황산가스는 2001년까지 시간당 평균 0.12ppm이하, 2002년부터는
0.10ppm이하로 현행 국가기준(0.25ppm)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는 시간당 평균 10ppm이하, 0.14ppm이하로 각각
강화된다.

시는 이와함께 지하철 역사 내부의 공기여과장치를 교체하고 노후 환기시설
을 개량, 지하공간의 공기를 정화할 계획이다.

또 보도와 거의 수평에 가깝게 설치돼 있는 지하철역 환기구를 높이고
지하철 터널 안에서 먼지흡입열차를 이용한 청소회수를 늘리기로 했다.

지하상가는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기질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시민들이 지하공간을 접하는 시간이 많아
상대적으로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며 "위반시 개선명령이나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등 처벌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