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반대인사 명단발표를 둘러싼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공방전이 법정다툼
으로 비화됐다.

이번에 명단에 들어간 일부 의원들이 총선시민연대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총선연대도 이에 법적으로 대응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중위 의원과 함종한 의원은 25일 총선시민연대를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성고문 사건
담당자인 당시 경찰관에 대해 구속기소와 정신감정을 주장했다"며 "시민연대
는 법사위 속기록 마저 보지 않고 고문경관을 옹호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함 의원도 "총선시민연대가 내세운 사유중 교육법 개악은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킨 안건을 위원장으로서 통과시켰다"며 "소위 위원은
명단에 넣지 않고 회의를 진행한 위원장만 문제로 삼는 것은 국회의 입법
형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박종웅 김무성 김도언 의원 등 부산지역 의원들도 27일 모임을 갖고
공동으로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나오연 의원은 항의서한을 보냈으며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
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시민연대측에 전달했다.

박성범 의원 등 다른 의원들도 법적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새천년 민주당 서석재 의원도 금명간 총선시민연대에 정식 공문을 보내
한보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총선연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배 정호선 의원 등은 자신과 관련된 재판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적 조치
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최종판단을 내리기 전에 시민단체가 판결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했다"며 이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명예총재가 명단에 포함된 자민련은 이날 "시민단체들이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공직선거법 제87조와 단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린바
있다"며 "총선시민연대의 명백한 실정법 위반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즉각 고발
조치하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시민연대는 일부의원이 명단발표 행위를 제소함에 따라 이날부터
자문변호인단을 본격 가동시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시민연대는 법정으로 다툼이 번질 경우 비리를 확실하게 공개하는 등
정면대응하기로 했다.

또 이번 명단발표를 "특정정당과의 음모"라고 발표한 자민련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기식 총선연대 부대변인은 "자민련은 시민단체의 운동을 "특정정당의
사주에 의한 진보세력의 보수세력 싹쓸이 공작"이라며 총선연대 참여
단체들의 명예를 짓밟았다"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 최승욱.정태웅 기자 sw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