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0.01.25 00:00
수정2000.01.25 00:00
국세청은 영동지역에 내린 폭설로 일부 지역의 교통이 끊김에 따라 이
지역의 99년 2기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을 오는 31일까지 6일간 연장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해당 납세자는 강릉과 속초세무서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다.
이 지역 부가세 신고대상 납세자는 3만5천명으로 이날 현재 53%인
1만8천명만이 신고한 상태다.
<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