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이 원래 발주금액의 4분의 3에 불과해 부실시공의 주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도급업체의 절반 이상은 공사 도중에 단가를 낮추라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10개중 1개 업체 정도는 모든 공사때마다 단가인하 요청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연구원에 의뢰해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 건설업체들이 발주자로부터 사업을 따서 하도급업체에 하청을
줄때 원도급금액에 대한 하도급금액 비율이 평균 76%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조사에 응한 1백93개 업체중 하도급금액 비율이 80~90%라는 응답이 49.7%로
가장 많았다.

70~80%가 30.6%, 50~70%가 9.8%를 차지했다.

90% 이상은 7.3%에 불과했으며 50%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업체도 5개(2.6%)
가 있었다.

산업연구원은 이에대해 "하도급 계약액이 원도급액의 85% 이상이어야 공사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전문건설업체의 평가에 비추어 볼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며 결과적으로 부실시공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폐지된 저가하도급 억제규정에도 원도급액의 88% 이하로는 하도급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수주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중 52.7%는 공사도중에
단가를 낮추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으며 9.7%는 공사 때마다 이같은 요청
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명 건설업체들이 회사의 이름을 걸어 공사를 수주한 뒤
중소하도급업체들에 하도급을 주면서 매니지먼트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상당
부분을 떼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면서 "이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들
은 교섭력이 부족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도 조사보고서에서 "건설업은 특정 발주자의 주문에 의한 수주
산업으로 수요독점적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관계
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