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해외채권단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대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더디게 만들던 걸림돌이 제거됐다.

그러나 국내채권단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원칙은 상당히 훼손된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국내채권단과의 형평성 문제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협상이 끝난후
"국내외 동등대우 원칙과 국제관례에 따른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채무조정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내채권단의 반응은 다르다.

국내채권단이 크게 불리해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주)대우에 적용한 무담보채권 회수율 32.3%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권단은 (주)대우의 무담보채권 적정회수율을 13~15%로 평가해 왔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번 협상결과는 (주)대우와 다른 계열사들을 하나의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해외채권단의 주장이 관철된 것"이라며 "해외 무담보
채권액의 70%에 이르는 (주)대우에 32%의 매입율을 적용하면 국내채권단은
그만큼 손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이후 해외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1억3천만달러를 현금으로 지급
한다는 합의에도 내심 반발하고 있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계획을 짜면서 "대우 계열사들이 영업에서 벌어들인
돈은 신규지원자금 상환에 최우선 사용한다"고 결의했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상당한 돈이 해외채권단으로 흘러 들어가게 됐다.

이자지급액 만큼 대우 계열사의 현금흐름이 악화되고 결국 국내채권단 부담
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해외채권 매입자금을 국내채권금융기관들이 출자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
스럽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해외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별도회사에 자금을 출자
하거나 대출하면 그만큼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발생한다"며 "국내채권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남은 협상 =기업구조조정위는 오는 2월 중순까지 채무조정방안을 법률적
인 문서로 공식 제안한다.

3월 중순까지는 각 해외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에 참여하는지 여부
를 통보받을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위는 "이번 협상타결이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공신력있는 기관들이 합의했다는 점에서 실제적으로 유효한 협약"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구조조정위는 해외채권금융기관들의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해외설명회
등을 조만간 개최할 방침이다.

<> 대우 워크아웃 전망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주)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의 워크아웃 최종계획도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과 대우 계열사간 재무구조개선약정(MOU)도 체결돼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대우 계열사 부채를 출자전환하고 제3자 매각을 성사시키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중 대우 계열사의 생산능력과 영업능력을 제대로 유지해야만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다.

대우 계열사의 수익가치가 떨어지거나 대규모 적자가 추가발생할 경우
채권단 손실은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