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더라도 시장퇴출은 최고 3년간 유예된다.
하지만 불성실공시를 사유로 투자유의종목으로 분류된 기업이 또다시
불성실공시를 하면 1개월간의 정리매매를 거쳐 곧바로 퇴출된다.
(주)코스닥증권시장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오는 28일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안"을 승인하는 대로 이같은 내용의 업무추진계획을 마련,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주)코스닥증권시장은 현행 88개 투자유의 종목중 <>부도.화의 <>자본전액
잠식 <>부도 및 주된 영업양도에 해당되는 D산업등 41개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부실기업을 관리종목으로 편입한 뒤 2~3개월내 퇴출시킨다는 계획은
수정, 사유에 따라 최고 3년까지 이를 유예키로 했다.
<>법정관리.화의기업은 3년 <>자본전액잠식 기업은 2년 <>부도를 냈거나
주력 사업을 양도한 기업은 1년간 퇴출을 유예해준다는 방침이다.
코스닥증권시장은 또 공시번복 지연공시 등으로 최근 1년간 두번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기업은 막바로 투자유의종목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투자유의종목으로 묶이는 기간은 6개월이며 이 기간중 또다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1개월간의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등록이
취소된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