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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면톱] 대기업 벤처출자 총액한도 제외 ..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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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대기업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분율 30%
    이내의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한도제의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20일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신문 공동 주최로 열린 신년 세미나에서 "대기업과 벤처기업간
    교류를 꾀하기 위해 대기업의 벤처기업투자에 대한 출자는 총액한도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올들어 유망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해온 재계는 정부가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에 대해 2001년 4월부터 시행되는 출자총액한도제에서 예외로 인정받을
    경우 대기업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또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돕기위한 기업들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개혁차원에서 부당내부 거래와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경제시대를 맞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도모
    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쓸 방침
    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상에서 불공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기구를 설치하되 소비자 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경쟁질서가
    뿌리내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통신 및 다단계판매에서 청약철회권을 확대하고
    환불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 이익원 기자 ik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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