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밤 총무회담을 갖고 "1인 2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실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에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내부사정으로 15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은 여야합의처리가
아닌 야당의 암묵적동의아래 여권의 단독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또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각각 30만명과 7만5천명으로 정해 현행
보다 지역구 선거구를 한 석 늘리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그러나 선거법 이외의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은 향후 추가협상을
벌이기로 했으며 임시국회 회기도 18일까지 연장하자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밤까지 협상을 벌여 여야가 1인 2표제를
전제로 전국단위 정당명부제를 도입키로 합의했으며 밤새 선거법 조문작업을
벌인 뒤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