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파워콤이 공기업으로는 한국통신에
이어 두번째로 스톡옵션(자사주식 매수선택권) 제도를 실시한다.

13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달중 법인등기를 마치고 정식출범할
파워콤은 회사의 설립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했다.

파워콤은 스톡옵션 부여 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로 했으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스톡옵션을 부여하도록 했다.

한전이 1백% 출자(납입자본금 7천5백억원)한 파워콤은 케이블TV망과
광통신망등 한전보유 네트워크를 활용,인터넷 전용회선 임대사업을
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통신은 공기업중 최초로 지난 97년 정관 개정당시 재직
임직원에 대해 스톡옵션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했으나
아직까지 이 제도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정구학 기자 cg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