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달말까지 (주)대우 해외채권단 협상이 결실을
맺지 못해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상거래채권 등 거래 협력업체의 피해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금감위원장은 이날 한빛은행을 방문, (주)대우 대우전자 대우통신 등
대우 계열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영재 금감위 대변인이 전했다.

이 금감위원장은 "(주)대우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사전적동의절차에
의한 법정관리(prepackaged Bankrupty)"에 따라 상거래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대처방안을 강구하라고 한빛은행에 요구했다고 김 대변인
은 말했다.

이 금감위원장은 또 대우 계열사를 포함해 모든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기업수익성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 회생 가능한 기업에는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않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과감히 청산시킬
것을 요청했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