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가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절차를 대폭 강화한 내용의 신거주법을
올해부터 발효함에 따라 체코방문객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KOTRA)가 현지 무역관 보고를 인용, 11일 밝혔다.

신거주법은 미국및 EU(유럽연합) 회원국, 동구국가를 제외한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체코 입국시 사진 2장을 지참, 국경통과증을 작성한
뒤 이를 여권과 함께 소지토록 했다.

또 입국심사시 사진외에 의료보험 가입증명,체코내 체류 장소및 기간,
충분한 현금을 소지했는지 여부 등도 검색하고 있다.

KOTRA는 현지 대사관이 신거주법의 적용면제국가에 제외된 것과 관련,
체코 외무당국에 공식 항의하는 한편 교섭을 벌이고 있으나 당분간 신거주법
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