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6대총선 출마예상자를 대상으로 공천
부적격자의 명단을 발표한 것과 관련, 선거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은 경실련의 명단공개가 특정인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251조
(상대후보 비방죄)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등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이와관련, 검찰 내부에서는 경실련의 행위가 낙선운동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정보제공 차원의 사실공표에 해당돼 처벌이 어렵다는 견해와 광의의
낙선운동 및 후보비방에 해당돼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단공개에 대해 선관위 또는 당사자들이 정식 고발해올 경우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2000년 총선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공천반대 인사들에
대한 낙선운동 돌입 움직임에 대해 본격적인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갖는 선관위와는 별도로 자체적인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사안별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판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단순 공천반대와 특정후보 낙선운동을 분리해서 법률검토를 벌이고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87조에 저촉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명시적인 낙선운동이 아닐 경우 신축적으로 법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문권 기자 mkkl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