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남대교에서 남산1호터널에 이르는 한남로 주변 한남외인아파트
부지가 고도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이에따라 도로변은 5층 18m,도로 뒤쪽은 10층 30m를 넘는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6일 용산구 한남동 679 일대 한남외인아파트 단지와 일반 주택가
등 4만4천여평을 고도지구로 지정, 건물 높이를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도지구 지정으로 남산이 직접 조망되는 한남로변 4층짜리 6개동과 일반
주택가 부지에는 5층 18m, 15층짜리 4개동 부지에는 10층 30m를 초과하는
건물이 들어설 수 없게 됐다.

지난 72년 준공된 한남외인아파트는 15층 4개동과 4층 6개동으로 현재
주한미군 가족 등 외국인에게 임대하고 있다.

건물소유주인 주택공사는 최근 토지소유주인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민간에
매각해 재건축을 추진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 일대가 남산 경관관리 구역내의 중요한 위치임에도
도시계획상 높이규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층아파트로 재건축될 경우
한강변과 남산의 경관을 크게 손상시킬 것으로 우려돼 고도지구로 지정했다"
고 설명했다.

현재 외인아파트 주변은 5층 고도지구 및 풍치지구로 지정돼 있다.

한남로를 마주하고 있는 단국대 부지는 18~36m, 1호터널 방향 주변 지역은
18m로 건물높이가 제한돼 있다.

시는 이달중 해당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내달중 구 도시계획위 결정을
마친 뒤 3월중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