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4일부터 환율변동에 따른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캐쉬백 환율
예약제"와 소액거래시 목표환율을 주문할 수 있는 "주문환율 예약제" 서비스
를 실시한다.

조흥은행의 캐쉬백 환율예약제는 고객이 선택한 예약환율보다 시장환율이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 달러당 최대 3원까지 은행이 보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환율하락을 예상하는 수출업체가 수출대금 입금이 예정된 경우
환차손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상품이다.

주문환율예약제는 환율시장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목표
환율을 예약받아 최장 1주일간 은행이 대신 관리해주고 이 기간중 고객이
원하는 목표환율에 도달할 경우 거래를 성사시켜 주는 서비스이다.

<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