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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면톱] 5만평방m 넘는 체육시설 일괄입찰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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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공공기관이 연면적 5만평방m 이상인 체육문화시설,총 연장 1천m
    이상인 교량등 대형공사를 발주할 경우 반드시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일 턴키대상 공사 14개 분야를 명시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확정하고 각 발주처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 국토관리청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들은 앞으로 이
    심의기준에 따라 턴키 대상공사와 일반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한다.

    대상공사는 토목공사의 경우 <>연장 1천m이상으로 경간(교각간 거리)
    50m 이상인 교량및 특수교량 <>연장 2천m이상으로 환기시설이 필요한 고난도
    터널공사 <>하루 처리용량 5만t이상인 정수시설 등이다.

    건축분야는 <>연면적 5만평방m 이상인 체육문화시설 <>연면적 2만평방m
    이상인 공공청사 <>아파트형공장및 여객터미널등 대형 대중이용시설 등이다.

    기계분야는 <>하루 처리용량 5만t이상인 하수처리시설 <>공급거리 50km
    이상인 가스배관망및 가스공급기지 <>열병합 발전설비규모 2백MW 이상인
    발전설비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턴키대상공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해당
    공공기관이 임의로 발주방식을 정하는 바람에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많았다"
    며 "이번에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보다 투명한 공공공사 입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 턴키 대상공사 ]

    <> 도로 : <> 터널 2,000m이상으로 환기시설이 포함된 공사
    <> 3차선 이상의 터널(500m이상)
    <> 특수교량 <> 1,000m 이상으로 경간장 50m 이상인 교량

    <> 철도 : <> 하저터널 <> 특수교량 <> 교량 1,000m 이상 <>터널 2,000m
    이상 <> 대도시 역사중 복합역사 등 <> 도시철도중 환승역사구간
    등 <> 차량기지

    <> 공항 : <> 여객터미널 3만5천평방미터 이상 <> 활주로 2,000m이상 확충

    <> 상수도 시설 : <> 정수시설 5만톤/일 규모이상 <> 수로터널 2,000m이상

    <> 댐 : <>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농업용수 등 용수 전용댐은 당해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심의 <> 댐높이 50m 이상의 다목적댐, 발전용댐
    본체는 당해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심의 <> 발전소, 발전설비

    <> 항만 : <> 갑문시설 <> 5만톤급이상 계류시설 <> 암벽 500m이상 및
    호안 3,000m 이상

    <> 하천 : <> 하구둑 <> 특별시, 광역시지역의 직할하천 제방에 설치하는
    배수 암거수문, 육갑문 등

    <> 공공청사 : <> 체육.문화시설 5만평방미터 이상 <>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물류시설 3만5천평방m이상 <> 공공청사 2만평방미터 이상
    <> 아파트형공장, 여객터미널 기타건축물 등 3만5천평방미터
    이상 <> 대경간구조 등 특수공법 구조물

    <> 공동주택 : 연면적의 합계가 12만평방미터이상

    <> 전력및 통신 : <> 도심지 지중선연장 2,000m이상 <> 기타지역 5,000m이상

    <> 하수(폐수) 처리시설 : <> 하수처리시설 규모 5만톤/일 이상 <> 폐수
    처리시설 1만톤/일 이상

    <> 환경설비 : <> 쓰레기 소각시설 규모 50톤/일 이상 <> 슬러지 소각시설
    규모 30톤/일 이상 <> 탈황 설비 <> 재활용시설

    <> 가스배관망 설비 : <> 공급거리 50km 이상 또는 공급기지 3개소 이상

    <> 발전설비 : <> 열병합발전설비 규모 200MW이상 <> 화력발전설비 규모
    300MW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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