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전례없이 사법연수원생 특채를 통해 법률조직을 보강하고
나선 것은 기업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지적재산권 등 핵심산업기술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융기관들도 부실채권 정리나 투자금 반환과 관련한 소송이 폭증하면서
법률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사법연수원 채용설명회에 나선 현대증권은 소송에
계류중인 사건의 소송가액만 3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힐 정도다.

지적재산권및 무역 분쟁 등 급증하는 법률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다 내부기밀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기업들이 내부법률가의 확충에 나선 또 다른 이유다.

삼성 법무실 관계자는 "로펌을 통할 경우 이들을 상대할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즉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데다 사건별로 지출되는
수임료 등 비용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이성복 교수는 "최근 사법고시 합격자가 크게 늘면서
연수원 수료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찾아나서고 있는 점도 대기업행의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