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는 내년 1월부터 지방세를 잘못 낸 납세자에게 과오납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구는 주소지 변경 등으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의 주소지를 추적,
환불통지서를 발급하거나 전화안내를 통해 과오납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450-1345~9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