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8일 광양항과 평택항의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기간이 올해말로
끝나게 돼 있으나 이들 항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면제기간을 각각
2년과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광양항의 경우 올해 처리물량이 45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처리능력의 절반에도 못미치는데다 내년에도
처리능력의 83%에 그칠것으로 예상된다.

또 평택항은 잘 알려지지 않은 데다 부두노동자간의 갈등으로 지난 3월
개장한 이후 들어온 선박이 9척에 불과해 사실상 운영중단 사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평택시와 인천해양수산청은 평택항 일부 부두 기항 선박및 화물에
대해 사용료 전액면제 연장을 요청했었다.

해양부는 이들 항만의 사용료 면제기간을 늘리는 것과 함께 부두운영
회사와의 부두 임대계약기간을 현행 5년이내에서 10년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 강창동 기자 cdkang@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