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때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정부는
이들에게 호봉을 더 주는 등 보상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26일 군필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민간기업에서도
군복무기간의 경력을 인정해 호봉을 산정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경우 군필자들의 군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 1년에
1호봉씩 산정해주고 있으나 민간기업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군필자에 대한 경력과 호봉 인정은 위헌소지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훈처 정일권 공보관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3년동안 국가를
위해 봉사한 데 대해 손실보전이라는 차원에서 각종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치른 뒤 아직 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은 일부 시.도에 대해 가산점을
빼고 다시 심사해 합격자를 가리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각 중앙부처나 시도별로 뽑는 특별채용 때도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주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