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 채용률이 1% 미만인 업체가 물어야 하는 고용부담금이
1인당 최저임금의 60%(21만6천원)에서 70%(25만3천원)로 인상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3백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하고 있으나 현재 사업장 평균 장애인
고용비율은 0.54%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비율이 1~2%인 업체는 종전대로 최저임금의 60%를 내면 된다.

정부는 또 장애인 범위를 지체부자유자나 청각장애인등 신체장애자에서
만성심장 및 신장질환자와 정신질환자까지로 확대,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내년 7월부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개 채용시
장애인 채용비율을 현재의 2%에서 5%로 올리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현재 3천6백명에 불과한 장애인 공무원 수가 1만명이
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유병연 기자 yooby@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