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할 주식수가 1만주가 되지 않는 우선주는 상장이 유예된다.

상장폐지가 결정된 관리종목의 정리매매기간은 15일로 단축된다.

24일 증권거래소는 내년 2월1일부터 상장신청 주식수가 1만주 미만인
우선주는 1만주에 이를 때까지 상장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달 27일부터 정리매매기간을 거래일기준으로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상장돼 있으나 1만주에 미치지 않는 우선주는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2월1일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우선주는 상장이 허용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주식수가 적은 우선주는 유동성이 부족,주가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불공정거래의 가능성이 있어 상장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정리매매기간 단축은 이 기간동안 투기적 거래가 성행,선의의 투자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