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원은 내년 1월1일부터 국내외 상거래 분쟁 해결절차(알선업무)를
무료로 서비스한다고 24일 밝혔다.

알선은 계약서상 중재조항이 없는 경우 분쟁당사자의 의뢰에 따라
상사중재원이 개입,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신청인으로부터 분쟁금액의 0.1%범위내에서 국내사건은
2만~8만원,국제사건은 30~1백달러를 수수료로 징수해오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중재원에 접수된 알선사건은 3백44건으로
중재를 포함한 전체 분쟁접수건수 4백90건의 70%에 이른다.

한편 올들어 상사중재원에 접수된 분쟁사건은 총 4백90건으로 지난해
7백12건보다 32%가 줄어들었지만 분쟁금액은 2억8천1백만달러로
지난해 2억2백만달러보다 39%가 증가했다.

이심기 기자 sglee@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