왔지만 예상외로 벤처투자확인서 발급 신청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시 개인은 벤처투자금액의 3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직장에 다니거나 올해 퇴직한 엔젤은 내년초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그 전에 확인서를 받아야한다.
서울중소기업청은 이달 중순부터 투자확인서 발급 신청이 들어오기 시작해
22일 현재 신청건수가 1백20여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마감(직장인 기준)은 내년 1월말까지다.
주요 엔젤클럽에서 지방중기청에 투자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대행 서비스를
해주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실적이 많지 않다.
스마트엔젤클럽, 기보엔젤클럽, 서울엔젤클럽 등은 엔젤회원들로부터
투자확인서 발급신청서, 투자기업과 특수관계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만을
받고 나머지 서류는 직접 챙겨 투자확인서를 대신 발급 받아주고 있다.
서울엔젤클럽의 한 관계자는 "실제투자 규모를 감안해 1천여명으로부터
문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기업들로부터 주주명부 등을 떼 놓았는데
20여 회원만 신청한 상태"라며 "벤처투자 지분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관심을 끊는 회원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에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5년이내에 지분을 팔면 해당 세액을 추징당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투자를 해서 2년이상 묻어 두겠다는 엔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며 "소득공제분보다는 투자기업의 코스닥등록후 지분을 팔아 생기는
차익을 더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엔젤자금의 재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세제혜택을 받기위한 투자지분
의무 보유기간을 5년에서 3~4년으로 줄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 오광진 기자 kjo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