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끄는 신군부에 의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연루자로 몰렸던 25명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사건 관련자들이 직접 재심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5.18 당시 내란음모,계엄법 위반,계엄법 위반교사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 의원과 고 문익환 목사의 부인 박용길여사 등 25명은 23일
서울고법에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의 대리인인 최재천 변호사는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제정과
대법원 판결 등으로 5.18과 12.12사건이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규정된
만큼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5.18에 맞섰던 재심청구인들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재심청구 이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당시 계엄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원의 무죄판결이 많이
나왔지만 내란음모죄에 대한 재심은 처음"이라며 "정치적 의도는 없으며
세기가 바뀌기 전에 법률적으로 명예회복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심청구인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빠졌다.

김 대통령은 재심청구 사실을 전해듣고 "통치권자로서 사법부에 부담을
주고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재심청구인들을 상대로 서류심사와 심리과정을 거쳐 재심 여부를
결정키로 해 재심이 받아들여질 경우 당시 사건의 진상이 재조명될
전망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