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을 써낸 기관투자가에게는 공모주가
배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모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모주의 시장가격이 공모가격을 밑돌 경우 주간사를 맡은 증권사가
일정기간 동안 공모주를 사들이는 시장조성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모주에 대한 수요예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업계가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강력히 권고
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공모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수요예측의 신청수량이 공모
주식수의 2배를 초과할 경우 상하위 10%이내 가격을 공모가 산정때 제외키로
했다.

이와함께 최종 결정된 공모가격보다 50%이상 높은 수요예측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가나 상위 10%이내(수량기준)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가에 대해선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기로 했다.

수요예측에 참여, 공모주를 배정받은 기관투자가가 청약을 하지 않을 경우엔
1년이상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주가사 증권사의 시장조성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구체적으론 공모주의 시장가격이 공모가격의 80~90%을 밑돌 경우엔 기업
공개후 1-3개월동안 공모주의 20~30%를 매수, 가격을 안정시키도록 유도키로
했다.

그러나 시장조성여부는 주간사 증권사의 선택사항으로 남겨 두되 시장조성
여부를 유가증권 신고서에 명시토록 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