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신병처리 방향에 가닥이 잡혀지고 있다.

수사팀과 수뇌부간의 이견으로 이종왕 대검수사기획관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대세는 "구속영장 청구"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그러나 수뇌부에서는 "수사에 한점 의혹이 없어야 하지만 억울함이 있어서도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신병처리가 늦춰질 가능성은 있다.

검찰은 20일 오후 11시께 박 전 비서관을 귀가시킨후 21일 오전 내부 조율을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처리 신중론의 배경은 당사자의 진술이 너무 다르다는 점이다.

20일 검찰에 소환된 박 전 비서관은 "20여년 봉직한 검사로서의 양심과
대통령을 모셨던 비서관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며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 재직 당시 박씨의 수사능력과 성품을 아는 수뇌부로서는 박씨의 진술을
1백% 거짓이라고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씨의 사건 은폐조작은 사직동팀의 진술 뿐이어서 재판에서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인 듯하다.

형사사건에서 관련자의 진술만 있을 경우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반면 수사팀은 사직동팀 최초보고서 유출과 내사결과 축소.은폐의 한가운데
박씨가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최광식 사직동팀장 등 관련자의 진술 뿐아니라 그동안 확보한 7건의 문서를
통해 혐의를 확정한 상태다.

수사팀은 특히 박 전 비서관이 내사팀으로부터 받은 최종보고서 초안에
연씨가 호피무늬반코트를 "외상구입"한 것으로 돼있는 데도 "모르게 배달"된
것으로 수정해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뒤 대통령에게 허위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직무유기 혐의까지 추가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