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건전화대책] 무늬만 벤처/작전 원천봉쇄..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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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벤처기업은 퇴출시키되 유망 벤처기업의 발전은 적극 유도한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한 발전방안"은 이처럼 요약
된다.
최근 과열양상마저 빚고 있는 코스닥시장의 옥석가리기를 분명히해 투자자들
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정부가 코스닥시장의 옥석가리를 위해 택한 방법은 크게 세가지다.
등록요건강화와 불공정거래단속,퇴출기준 엄격적용 등이 그것이다.
한마디로 성장성보다는 등록후 시세차익을 노린 기업들의 코스닥시장 진입
을 차단하고 투자가치가 떨어진 기업의 퇴출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코스닥 전산시스템을 확충하고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시장의 역할분담을 명백히 했다.
<> 등록제도의 개선 =무늬만 벤처인 사이비 벤처기업의 무분별한 코스닥
시장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창투사 등 벤처금융이 투자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금융이 투자한뒤 1년이 지난후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이런 요건이 없다.
따라서 창투사 등 벤처금융은 투자회사의 코스닥등록을 유도한뒤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겨 왔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진정한 벤처기업만 등록할수 있도록 한 셈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위한 주식분산 비율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는 소액주주수가 1백명 이상으로서 발생주식총수의 20%이상, 또는 10%
이상으로서 2백만주이상이 분산돼 있을 경우엔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소액주주 5백명 이상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또는 10% 이상으로서 5백만주 이상이 분산돼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이렇게되면 유통주식수가 많아져 불공정거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함게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금융사는 등록후 6개월간 벤처기업
주식의 10%이상을 의무보유토록 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려는 기업의 최대주주및 특수관계인은 등록
신청일전 6개월동안 지분을 변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이는 등록전 제3자배정 증자를 통해 부당한 자본이득을 취하는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같은 등록요건을 내년 4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내년 3월말까지 등록하는 기업들은 현행 요건이 적용된다.
코스닥등록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코스닥위원회의 위원수를 내년부터
11명으로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코스닥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인력도 20명으로 보강키로 했다.
<> 관리및 퇴출제도 개선 =내년 1월부터는 현행 투자유의종목이 투자유의
종목과 관리종목으로 세분화된다.
현행 투자유의종목중 <>부도 <>영업양도.피흡수합병 <>자본전액 잠식
<>영업정지 <>법정관리.화의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별도로 분류된다.
투자유의종목보다 등록취소 가능성이 더 큰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공시해
투자자가 쉽게 식별토록 했다.
현재 투자유의종목은 1백5개다.
이중 48개 종목이 관리종목에 편입되게 된다.
특히 불성실공시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 연 2회(현재는 연 3회)이상
불성실 공시를 하면 투자유의종목에 편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등록취소요건에 해당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현재 등록취소요건은 <>1년이상 부도기업 <>영업양도.피흡수합병 <>6개월
이상 주식거래 부진 <>1년이상 주식분산기준 미달 <>감사의견 부적절.의견
거절(2회) <>1년이상 자본전액 잠식 <>1년이상 영업정지 <>불성실공시 <>2회
이상 사업보고서 미제출 <>법정관리.화의 등이다.
현재 이같은 등록취소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58개다.
정부는 내년 3월말까지 등록취소요건에서 벗어나는 기업은 코스닥시장에
잔류시키되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기업은 "비상장 비등록 기업 거래시장"인
"제3의 거래시장"으로 퇴출시킬 방침이다.
<> 불공정거래 방지기능 강화 =내년 4월 1일부터 즉시 공시해야 하는 경영
변동상황(수시공시사항)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수시공시 사항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주가감시종합전산시스템을 2000년중에 조기 구축해 가동키로 했다.
이와함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은 코스닥 주식의 매매거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나 증권업협회의 조사인력을 우선 투입키로 했다.
증권업협회의 주가감시 전문인력을 현재 12명에서 40명으로 보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제1국 직원을 코스닥시장 불공정거래조사에 투입키로 했다.
<> 코스닥시장 운영체제 개선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사간 업무구분을
분명히 했다.
내년 1월부터 등록업무는 증권업협회(코스닥위원회)가, 공시업무는 코스닥
증권사가 담당토록 했다.
불공정거래 감시업무는 증권업협회가 전담토록 했다.
투자유의종목 매매정지및 해제 등 시장관련 업무는 코스닥 증권사가 담당
토록 했다.
증권업협회는 증권거래소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기능을, 코스닥증권사는
증권거래소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
이밖에 코스닥시장의 전산처리 용량을 이달중에 하루 80만건, 내년 5월까지
4백만건으로 늘기로 했다.
아울러 코스닥증권사에 대한 외자유치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1일자 ).
정부가 20일 발표한 "코스닥시장 건전화를 위한 발전방안"은 이처럼 요약
된다.
최근 과열양상마저 빚고 있는 코스닥시장의 옥석가리기를 분명히해 투자자들
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다.
정부가 코스닥시장의 옥석가리를 위해 택한 방법은 크게 세가지다.
등록요건강화와 불공정거래단속,퇴출기준 엄격적용 등이 그것이다.
한마디로 성장성보다는 등록후 시세차익을 노린 기업들의 코스닥시장 진입
을 차단하고 투자가치가 떨어진 기업의 퇴출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코스닥 전산시스템을 확충하고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시장의 역할분담을 명백히 했다.
<> 등록제도의 개선 =무늬만 벤처인 사이비 벤처기업의 무분별한 코스닥
시장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창투사 등 벤처금융이 투자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금융이 투자한뒤 1년이 지난후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이런 요건이 없다.
따라서 창투사 등 벤처금융은 투자회사의 코스닥등록을 유도한뒤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겨 왔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진정한 벤처기업만 등록할수 있도록 한 셈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위한 주식분산 비율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는 소액주주수가 1백명 이상으로서 발생주식총수의 20%이상, 또는 10%
이상으로서 2백만주이상이 분산돼 있을 경우엔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소액주주 5백명 이상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또는 10% 이상으로서 5백만주 이상이 분산돼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이렇게되면 유통주식수가 많아져 불공정거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함게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금융사는 등록후 6개월간 벤처기업
주식의 10%이상을 의무보유토록 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려는 기업의 최대주주및 특수관계인은 등록
신청일전 6개월동안 지분을 변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키로 했다.
이는 등록전 제3자배정 증자를 통해 부당한 자본이득을 취하는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같은 등록요건을 내년 4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내년 3월말까지 등록하는 기업들은 현행 요건이 적용된다.
코스닥등록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코스닥위원회의 위원수를 내년부터
11명으로 늘리고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코스닥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인력도 20명으로 보강키로 했다.
<> 관리및 퇴출제도 개선 =내년 1월부터는 현행 투자유의종목이 투자유의
종목과 관리종목으로 세분화된다.
현행 투자유의종목중 <>부도 <>영업양도.피흡수합병 <>자본전액 잠식
<>영업정지 <>법정관리.화의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별도로 분류된다.
투자유의종목보다 등록취소 가능성이 더 큰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공시해
투자자가 쉽게 식별토록 했다.
현재 투자유의종목은 1백5개다.
이중 48개 종목이 관리종목에 편입되게 된다.
특히 불성실공시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 연 2회(현재는 연 3회)이상
불성실 공시를 하면 투자유의종목에 편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등록취소요건에 해당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현재 등록취소요건은 <>1년이상 부도기업 <>영업양도.피흡수합병 <>6개월
이상 주식거래 부진 <>1년이상 주식분산기준 미달 <>감사의견 부적절.의견
거절(2회) <>1년이상 자본전액 잠식 <>1년이상 영업정지 <>불성실공시 <>2회
이상 사업보고서 미제출 <>법정관리.화의 등이다.
현재 이같은 등록취소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58개다.
정부는 내년 3월말까지 등록취소요건에서 벗어나는 기업은 코스닥시장에
잔류시키되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기업은 "비상장 비등록 기업 거래시장"인
"제3의 거래시장"으로 퇴출시킬 방침이다.
<> 불공정거래 방지기능 강화 =내년 4월 1일부터 즉시 공시해야 하는 경영
변동상황(수시공시사항)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수시공시 사항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주가감시종합전산시스템을 2000년중에 조기 구축해 가동키로 했다.
이와함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은 코스닥 주식의 매매거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나 증권업협회의 조사인력을 우선 투입키로 했다.
증권업협회의 주가감시 전문인력을 현재 12명에서 40명으로 보강하고
금융감독원 조사제1국 직원을 코스닥시장 불공정거래조사에 투입키로 했다.
<> 코스닥시장 운영체제 개선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사간 업무구분을
분명히 했다.
내년 1월부터 등록업무는 증권업협회(코스닥위원회)가, 공시업무는 코스닥
증권사가 담당토록 했다.
불공정거래 감시업무는 증권업협회가 전담토록 했다.
투자유의종목 매매정지및 해제 등 시장관련 업무는 코스닥 증권사가 담당
토록 했다.
증권업협회는 증권거래소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기능을, 코스닥증권사는
증권거래소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
이밖에 코스닥시장의 전산처리 용량을 이달중에 하루 80만건, 내년 5월까지
4백만건으로 늘기로 했다.
아울러 코스닥증권사에 대한 외자유치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