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톱] 공무원 보수 내년 9.7% 인상 .. 사기진작책 발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 공무원들의 기본급과 가계지원비를 보수가 9.7% 오르게 된다.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직위에는 보수 상한제도를 없애 공직사회에서도
"억대 연봉"이 나올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공무원들의 내년도 봉급과 각종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현실화 및 사기진작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서 내년도 공무원 기본급은 올해보다 3%를 일률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가계지원비를 1백25%에서 2백50%로 올리고 가족수당도 1인당 월 1만5천원
에서 배우자는 3만원, 배우자 이외의 가족은 2만원으로 올려 모두 6.7%를
늘려 주기로 했다.
여기에다 보수조정 예비비를 별도로 마련, 민간기업의 급여인상 수준과
연계해 개인당 최고 3%씩 추가로 줄 수 있게 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은 사실상 9.7%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밖에 공무원이 해외유학으로 휴직하는 경우 지금은 2년간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지급기간을 3년으로 늘려 주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공무원들의 봉급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
으로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기업과 공무원 간의 보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재 민간기업의
87%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무원 보수를 <>내년 90% <>2001년 93% <>2002년
96% <>2003년 98%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또 "개방형 임용제"를 통해 우수한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민간 임용자
는 경력직 공무원 연봉의 최고 1백3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엔 이를 초과해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연봉규정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번 인상으로 정무직 공무원의 내년도 연봉은 대통령이 1억4백20만6천원을
받아 처음 "억대연봉자"가 됐다.
또 <>국무총리 8천90만원 <>감사원장 6천1백19만5천원 <>장관급
5천6백91만3천원 <>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
5천4백2만7천원 <>차관급.특1급외교직 5천1백14만1천원 등으로 정해졌다.
<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1일자 ).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직위에는 보수 상한제도를 없애 공직사회에서도
"억대 연봉"이 나올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일 공무원들의 내년도 봉급과 각종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공무원 보수현실화 및 사기진작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서 내년도 공무원 기본급은 올해보다 3%를 일률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가계지원비를 1백25%에서 2백50%로 올리고 가족수당도 1인당 월 1만5천원
에서 배우자는 3만원, 배우자 이외의 가족은 2만원으로 올려 모두 6.7%를
늘려 주기로 했다.
여기에다 보수조정 예비비를 별도로 마련, 민간기업의 급여인상 수준과
연계해 개인당 최고 3%씩 추가로 줄 수 있게 해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은 사실상 9.7%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밖에 공무원이 해외유학으로 휴직하는 경우 지금은 2년간 보수의
50%를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지급기간을 3년으로 늘려 주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공무원들의 봉급이 외환위기 이전 수준
으로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간기업과 공무원 간의 보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재 민간기업의
87%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무원 보수를 <>내년 90% <>2001년 93% <>2002년
96% <>2003년 98%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다.
또 "개방형 임용제"를 통해 우수한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민간 임용자
는 경력직 공무원 연봉의 최고 1백3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엔 이를 초과해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연봉규정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번 인상으로 정무직 공무원의 내년도 연봉은 대통령이 1억4백20만6천원을
받아 처음 "억대연봉자"가 됐다.
또 <>국무총리 8천90만원 <>감사원장 6천1백19만5천원 <>장관급
5천6백91만3천원 <>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
5천4백2만7천원 <>차관급.특1급외교직 5천1백14만1천원 등으로 정해졌다.
<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