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연대보증인이 일정비율 이상 연체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면
보증채무를 없애는 연대보증인 채무면제제도를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단 2000년 2월29일까지만 유효하다.

조흥은행은 20일 개인이나 중소기업에 연대보증을 서준 사람들중 재산이
없고 보증대출금이 1억원 이하,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이 제도
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연대보증인이 대출원리금을 채무 관계자수로 나눈 금액만 변제하면 보증
책임을 없애주는 것이다.

예를들어 주채무자 연대보증인을 포함한 채무관계인이 모두 3명이고
갚아야할 대출원리금이 6천만원일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2천만원을 대신
갚으면 조흥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를 면제받게 된다.

조흥은행은 연체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상환자금을
1년에서부터 최장 5년까지 대출해 주기로 했다.

이 은행은 그러나 중소기업에 연대보증을 해준 사람이 실질적인 소유주
이거나 법인일 경우에는 이같은 채무면제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현승윤 기자 hyuns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