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가 대덕연구단지내 종합토지세 비과세 및 감면기관을 상대로
법원에 낸 재산압류 신청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유성구가 종합토지세 비과세 및 감면기관 72곳을 대상으로
종토세 2백33억9천5백87만원과 가산금 6천6백만원 등 총2백34억6천1백87만원
을 강제징수하기 위해 낸 재산압류신청에 대해 법률적 하자를 이유로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지방세법에 공공기관 등의 종토세와 재산세는 비과세 및 감면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부과한 세금을 근거로 재산압류를 신청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성구청은 "헌법에 누구나 평등하게 세금을 내야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공공기관에 대해 지방세를 비과세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