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9일 국회 법사위가 동성동본간 금혼을 유지하는 쪽으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한데 대해 "동성동본 금혼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동성동본간 혼인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동성동본 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1항을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마치 금혼규정이 계속 유효한 것처럼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입법부가 98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지 않을 경우
99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97년 7월의 헌재 결정에 따라 이미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따라서 직계혈족,8촌이내 방계혈족,직계인척간 혼인과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등 민법 제815조에 규정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동성동본 당사자간의 혼인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가 이미 2년반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관계자는 이에대해 "헌재가 입법부의 법 개정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지만 헌재 결정의 기속력이 모든 국가기관에 미치는 만큼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완 기자 dada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