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금융사 대주주 신규진입, 공적자금 15%이상 갚아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퇴출금융기관의 대주주는 투입된 공적자금의 절반 가운데 3분의1(전체
공적자금의 6분의1)이상을 갚아야 금융기관의 인수나 신설이 가능하게
된다.
대주주의 퇴출금융기관 지분율이 33.3%이상이면 투입 공적자금의
절반에다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33.3%미만이면 3분의1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한솔그룹의 부국금고 인수승인을 계기로 이같은
퇴출금융기관 대주주 분담기준을 마련,다음주 정례회의(24일)에서
확정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금융기관 인.허가지침에 "금감원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의해 공적자금을 갚게하는 규정을 넣기로 했다.
이는 앞으로 시장환경이 바뀔때를 대비해 융통성을 두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솔에 이어 신한은행(제일종금) 한화그룹(한화종금) 신세계
(신세계종금) 등 퇴출금융기관 대주주들은 이같은 수준에서 공적자금을
갚아야 금융업 신규진입이나 확대가 가능하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8일자 ).
공적자금의 6분의1)이상을 갚아야 금융기관의 인수나 신설이 가능하게
된다.
대주주의 퇴출금융기관 지분율이 33.3%이상이면 투입 공적자금의
절반에다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33.3%미만이면 3분의1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한솔그룹의 부국금고 인수승인을 계기로 이같은
퇴출금융기관 대주주 분담기준을 마련,다음주 정례회의(24일)에서
확정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금융기관 인.허가지침에 "금감원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의해 공적자금을 갚게하는 규정을 넣기로 했다.
이는 앞으로 시장환경이 바뀔때를 대비해 융통성을 두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솔에 이어 신한은행(제일종금) 한화그룹(한화종금) 신세계
(신세계종금) 등 퇴출금융기관 대주주들은 이같은 수준에서 공적자금을
갚아야 금융업 신규진입이나 확대가 가능하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