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상호신용금고는 16일부터 공모주 청약자금을 대출한다.

고객이 푸른금고의 1천만원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최고 1억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부여돼 공모주 청약자금으로 빌려 쓸 수 있다.

정기예금은 1년 만기 연9.3%의 이자를 준다.

공모주 청약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연17.5%의 금리가 적용된다.

개인 청약한도에 걸리더라도 1억원의 대출한도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이 추천하는 타인명의로도 공모주 청약이 가능하게 했다.

공모주 청약과 관련해 증권사 계좌 개설부터 청약자금 입금, 환불, 주식매각
대금 출금 등 모든 절차를 푸른금고 측이 대행해 준다.

이 때 5만원의 별도 수수료가 붙는다.

문의)02-545-9000

< 박민하 기자 hahaha@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