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기술도용혐의 LG산전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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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가 2백여억원대의 지하철 통신설비 입찰과 관련,LG산전이
자사의 기술을 도용해 응찰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삼성측은 또 LG산전을 상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기했다.
삼성측은 15일 LG산전이 광주시 지하철 1호선 통신설비 납품입찰에
응하면서 화상전송과 관련된 삼성의 설계도면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도면 도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LG산전 대표이사인 손기락
부회장과 임직원 2명을 영업비밀 침해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삼성측은 고소장에서 "LG산전이 지난 6월 광주 지하철 1호선 통신설비
납품공사 입찰 때 발주처인 광주시 지하철건설 본부에 제안한 설계도는
삼성측 도면을 도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문제의 도면은 우리가 제작해 협력업체인 K사에
컴퓨터 도면작업인 캐드(CAD) 작업을 의뢰한 것인데 LG측이 K사
관계자를 통해 빼내간 것"이라며 "K사 관계자로부터 LG산전에 설계도면을
넘겨줬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LG측은 이에 대해 "입찰때 낸 도면은 도용한 것이 아니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LG측은 "K사로부터 설계도면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리가
협력업체인 K사에 정식으로 제작을 의뢰해 납품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6일자 ).
자사의 기술을 도용해 응찰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삼성측은 또 LG산전을 상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기했다.
삼성측은 15일 LG산전이 광주시 지하철 1호선 통신설비 납품입찰에
응하면서 화상전송과 관련된 삼성의 설계도면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도면 도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LG산전 대표이사인 손기락
부회장과 임직원 2명을 영업비밀 침해에 의한 저작권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삼성측은 고소장에서 "LG산전이 지난 6월 광주 지하철 1호선 통신설비
납품공사 입찰 때 발주처인 광주시 지하철건설 본부에 제안한 설계도는
삼성측 도면을 도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 관계자는 "문제의 도면은 우리가 제작해 협력업체인 K사에
컴퓨터 도면작업인 캐드(CAD) 작업을 의뢰한 것인데 LG측이 K사
관계자를 통해 빼내간 것"이라며 "K사 관계자로부터 LG산전에 설계도면을
넘겨줬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LG측은 이에 대해 "입찰때 낸 도면은 도용한 것이 아니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LG측은 "K사로부터 설계도면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리가
협력업체인 K사에 정식으로 제작을 의뢰해 납품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