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과 관련된 노동관계법의 연내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
해졌다.

여당과 노동부는 15일 노사양측의 반발과 국회일정 등을 감안할 때 노동
관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 건의안을 조문화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중순께 열릴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기국회 폐회일인 18일까지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해야 하지만 국민회의나 자민련 모두 노사 양측
의 반발로 이를 꺼리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나 개정안의 연내 국회제출이 무산됨에 따라 노동계의 동투가 장기화
되면서 그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한국노총은 15일 이미 8일째 철야농성중인 본부 및 지역본부 농성에
이어 산하 3천5백여개 노조 집행부도 이날부터 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노총은 16일 쟁의행위 신고에 이어 17일 오후 1시30분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2만명이 참석하는 총파업투쟁 실천대회와 함께 4시간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이날 본회의 및 공익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노동현안에
대한 노사정위의 입장"을 확정, 발표한 뒤 이같은 내용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해줄 것을 대통령과 정부에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사실상 허용 <>임금 지급 사용주
에 대한 처벌 규정 삭제 <>급여지급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 금지 등이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전임자 상한선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되 노사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적정규모를 정하도록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