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한 뒤 3년안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싯가의
30%을 과징금으로 물도록 한 부동산실명제법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전고법 특별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13일 아파트를 분양받고
실수로 등기를 하지 않았다가 과징금을 물게 된 이모(37.교사)씨가
이 법 10조1항을 상대로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은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는데도 탈법의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과중한 금전적
부담을 주게 되는 만큼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서울행정법원이 김모씨 등 3명이 낸 유사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적은 있으나 법원이 법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은 탈세와 투기를 방지한기 위해 지난 95년 7월 제정,시행됐으나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두지 않아 현재 수백건의 유사
소송이 계류중에 있다.

이씨는 지난 97년 11월 대전시로부터 시영아파트를 1천9백85만원에
분양받은 뒤 지난 98년 7월 이사를 하기 위해 이전등기를 했다가
구청측이 "등기 기간이 지났다"며 7백65만원의 과징금을 물리자
소송과 위헌제청신청을 함께 냈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