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상호신용금고는 13일 정태수 전 한보그룹총회장이 한보상호신용금고
대주주 신분으로 계열사 등에 불법대출해줌으로써 이 금고를 인수한
원고측에 수백억원대의 부실채권을 떠안겼다며 정씨 등 6명을 상대로
3백9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새누리상호신용금고는 소장에서 "정씨 일가가 한보철강측에 긴급자금지원
명목으로 4백40억여원을 불법대출해준 것은 "주주와 계열사에 일체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신용금고법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개인적으로 변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상호신용금고는 지난해 1월 한보상호신용금고를 인수했다가
최근 채무액중 80%를 갚지않아도 되는 내용의 한보철강측 정리계획안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거액의 부실채권이 새누리측에 넘어오게되자
소송을 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