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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치료 안해주면 '아동학대'...내년 7월부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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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7월부터 아동의 질병을 치료해주지 않거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해주지 않을 경우 "아동학대 행위"로 간주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아동학대 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면 누구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말께 공포, 늦어도 내년 7월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행위를 <>신체학대 <>성적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4가지 유형으로 규정,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치료해주지
    않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과 성폭행도 금지시켰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정했다.

    특히 <>교사 <>의료기관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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