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손보업계, 교통위반자 사면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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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가 교통법규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밀레니엄 사면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9일 음주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위반자로부터 보험료를 더 받는
"보험료 차등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교통위반 정보를 수집해
왔으나 정부가 "사면"이란 이름으로 이를 매장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년전보다 41%나 급증한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호하는 사면조치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보업계는 교통법규 위반자를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굳이 사면하려면
교통사고와 직접 관계가 없는 주차위반자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보업계는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지난 5월부터 법규위반자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기 시작했다.
내년 3월말까지 정보를 수집한 뒤 전산분석을 거쳐 내년 9월 1일 계약분
부터 보험료 차등화제도를 적용하려 했었다.
사면조치를 내릴 경우 이 정보는 모두 새로 수집해야 한다.
보험료 차등화제도의 시행도 정보부족으로 불가피하게 6개월이상 늦춰야
한다.
보험료 차등화제도는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3개항의 경우 1회,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 중대한 법규위반의 경우 2회이면 보험료를 10% 더
물려 교통사고와 관계가 있는 법규위반을 억제하는 것이다.
반면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거나 법규를 가볍게 위반해 벌점기록이 없는
운전자는 10% 한도내에서 보험료를 덜 내는 혜택을 받는다.
이같은 보험료 할증.할인제 시행이 늦어지면 그만큼 법규를 잘 지킨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꼴이 된다.
손보업계는 당초 새 제도를 작년에 시행하기위해 97년 11월부터 법규위반자
정보를 수집해 왔으나 김대중 대통령이 98년 2월 25일 취임하면서 대대적인
사면조치를 취해 시행을 늦췄었다고 밝혔다.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9일 음주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위반자로부터 보험료를 더 받는
"보험료 차등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교통위반 정보를 수집해
왔으나 정부가 "사면"이란 이름으로 이를 매장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년전보다 41%나 급증한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호하는 사면조치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보업계는 교통법규 위반자를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굳이 사면하려면
교통사고와 직접 관계가 없는 주차위반자 등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보업계는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지난 5월부터 법규위반자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기 시작했다.
내년 3월말까지 정보를 수집한 뒤 전산분석을 거쳐 내년 9월 1일 계약분
부터 보험료 차등화제도를 적용하려 했었다.
사면조치를 내릴 경우 이 정보는 모두 새로 수집해야 한다.
보험료 차등화제도의 시행도 정보부족으로 불가피하게 6개월이상 늦춰야
한다.
보험료 차등화제도는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3개항의 경우 1회,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 중대한 법규위반의 경우 2회이면 보험료를 10% 더
물려 교통사고와 관계가 있는 법규위반을 억제하는 것이다.
반면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거나 법규를 가볍게 위반해 벌점기록이 없는
운전자는 10% 한도내에서 보험료를 덜 내는 혜택을 받는다.
이같은 보험료 할증.할인제 시행이 늦어지면 그만큼 법규를 잘 지킨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꼴이 된다.
손보업계는 당초 새 제도를 작년에 시행하기위해 97년 11월부터 법규위반자
정보를 수집해 왔으나 김대중 대통령이 98년 2월 25일 취임하면서 대대적인
사면조치를 취해 시행을 늦췄었다고 밝혔다.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