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국세환급금을 찾아가세요"

납세자들이 받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2백82억원을 국세청이 찾아주겠다고
발벗고 나섰다.

국세청은 9일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인터넷상에서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자신의 환급금이 얼마인지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다 조회코너를 만들었다.

납세자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체명을 입력하면
환급금이 얼마인지 금방 알 수 있다.

또 환금절차에 대한 안내와 서식도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1년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세입에 편입되고, 5년이
되면 국고로 귀속된다.

따라서 환급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도 국세청 입장에서 아쉬울게 없다.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은 국세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세행정 개혁의 한 단면이다.

국세청이 정도세정이라는 개혁기치를 내걸고 제2의 개청을 선언한지 9일로
정확히 1백일이 됐다.

국세청은 그동안의 개혁을 성공작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우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액이 작년에 비해 14.6%나 증가했다.

자영사업자의 경우 증가율이 17.5%에 달했다.

부가세수는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한 올해는
신고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액 증가율이 지난 3.4분기 경상성장률 12.3%를
크게 앞질렀다며 이는 개혁의 성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역별 담당제를 없애버리니까 지역담당자와 안면을
터두었던 납세자들은 "믿는 구석"이 없어져 과거보다 더 성실하게 신고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세금체납액도 급격히 줄었다.

지난해 1~10월엔 1조1천2백75억원의 체납이 발생했는데 올해 같은 기간엔
9천9백81억원으로 12% 가량이 감소했다.

반대로 체납된 세금을 거둬들인 실적은 크게 늘었다.

올해 8천4백47억원을 징수해 작년보다 무려 43%를 더 많이 정리했다.

국세청은 징수담당자를 대폭 줄인 지난 9월 조직개편으로 체납발생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반대로 나오자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제2개청 선언 후 처음 도입된 납세자보호 담당관제도는 국세청이 가장 자랑
하는 치적이다.

국세청은 이 제도 도입 1백일만에 모두 9천34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민원
호소창구"로서 확실히 뿌리를 내렸다고 평가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이중 7천4백50건을 처리했는데 78.6%인 5천8백59건은
민원인 요구대로 해결해 줬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