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수돗물과 생수 등 먹는물에 대한 수질기준이 강화된다.

또 지자체가 정수장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이 흘러가는 전과정에
대해 분기당 1회씩 검사해야 한다.

환경부는 내년 7월부터 "클로로포름"과 "보론"을 먹는물 수질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수질기준치를 각각 80마이크로그램/l 이하와 3백mg/l
이하로 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수질기준으로 관리중인 아디페이트와 프탈레이트,
96년부터 3년간의 정수장검사에서 검출된 클로로에탄과 할로아세틱액시드
2종등 총 5종을 수질감시항목에 추가하고 아트라진 등 3종을 뺀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수질기준은 45개항목에서 47개로,수질감시항목은 20개에서
22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들 수질기준과 수질감시항목은 수돗물과 생수에 모두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정수장,배수지,가압장,저수조,수도꼭지 순으로
흐르는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당 최소 1회씩 지자체가 실시하도록
했다.

또 과거 3년간의 수질검사 결과가 수질기준의 50%이하로 나오는
정수장에 대한 검사를 현재의 월 1회에서 분기당 1회로 완화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