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부정부패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탈세 제보시에는 1억원의 범위내에서 추징한 포탈세액의
5~15%를 포상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또 환경오염 사범 고발시 포상액은 종전 3천~40만원에서 5천~1백만원으로
올렸으며 변태 및 무허가 영업행위 등의 신고 포상금도 종전 2만~10만원에서
3만~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제보전화는 02-737-9898(고발고발)이다.

아울러 총리실 홈페이지(www.opm.go.kr)에 "모범공직자 추천 및 부패공직자
신고" 사이트를 개설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