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이 4개월 남짓 남았는데도 여야간 선거법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관리계획조차 세우지 못한채 애를 태우고 있다.

선관위는 "게임의 룰"인 선거법이 우선적으로 확정돼야 선거운동 방식,
선거비용 부담 원칙등이 마련되고 이에 따라 규칙과 예규를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8일 선거운동 방식에 따라 현행 8천1백만원인 선거비용
제한액을 조정하기 위해 표준비용을 산출해야 하며 선거기간 개시 10일전까지
제한액을 공고해야 하는 등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현행 선거법에 따라 이뤄진 선관위의 불법선거운동 단속활동도
선거구가 대폭 조정되고 근거규정이 바뀔 경우 이미 처벌받은 입후보 예정자
들이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선관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8일 "총선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최소한 이달
하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이 완료돼야 하며 더이상 늦춰지면 충실한 선거관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여야가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비용 측면의 선거공영제를 대폭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선관위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가 선거사무 관계자의 수당과 실비, 선거사무소 및 연락소
임차비용 등을 국고에서 부담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선관위측은
"국가가 비용을 대신 부담한다고 해서 깨끗한 선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국가가 부담해주는 만큼 음성적 선거운동에 사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