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을 지목한 네살배기 여자 아이의 증언이 대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7일 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이웃집
주부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뒤 강도사건으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
징역을 선고받은 이모(35)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언 능력은 진술인의 연령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적 수준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면서 "사건당시 만
4세6개월, 1심증언 당시 만6세11개월된 피해자의 딸 김모양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 고기완 기자 dada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