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타대생 편입 허용...법대 전과제도 내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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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2001학년도부터 타대학 출신의 학사 편입학을 허용키로 했다.
서울대는 6일 이 학교 학부졸업생에 한해 3학년 편입학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학사 편입학제도를 대폭 손질,2001년 2월부터 다른 학교학생들도
받아들이는 방안을 최근 학장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와관련,"지난 7월 실시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현 학사편입학제도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대학의 개방화를
추구하는 정부 정책방향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타대학 출신의 학부 편입학 허용 범위는 학교 전체정원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과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대 법대는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시행중인 단대간 전과제도를
법대에서도 시행,내년부터 정원의 10% 이내에서 전과를 허용키로
했다.
서울대는 지난해부터 법대 사대 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를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학에서 전과를 허용해왔다.
대학 관계자는 " 학과별 정원 가운데 극히 일부에 한해서만 편입이나
전과를 허용할 예정이어서 심각한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현 기자 kkh@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
서울대는 6일 이 학교 학부졸업생에 한해 3학년 편입학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학사 편입학제도를 대폭 손질,2001년 2월부터 다른 학교학생들도
받아들이는 방안을 최근 학장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와관련,"지난 7월 실시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현 학사편입학제도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대학의 개방화를
추구하는 정부 정책방향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타대학 출신의 학부 편입학 허용 범위는 학교 전체정원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과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대 법대는 대부분의 단과대학에서 시행중인 단대간 전과제도를
법대에서도 시행,내년부터 정원의 10% 이내에서 전과를 허용키로
했다.
서울대는 지난해부터 법대 사대 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를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학에서 전과를 허용해왔다.
대학 관계자는 " 학과별 정원 가운데 극히 일부에 한해서만 편입이나
전과를 허용할 예정이어서 심각한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현 기자 kkh@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